17일 국방부가 김광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민간인 사유지는 2779만㎡(약 842만평)다. 공시지가로 환산시 4138억원에 달하는 면적이다.
법령상 군은 해당 토지를 매수하거나 소유주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되지만 군사안보를 이유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211건의 소송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취하된 소송을 제외한 146건 중 정부가 승소한 판결(일부 승소 제외)은 24건에 불과하다.
반면 군이 소송에서 사유지 불법점용으로 패소 또는 일부 패소해 토지소유주에게 배상한 것이 80건에 달했다. 군이 불법점유한 토지의 소유주가 전국에 7000여명임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소송과 배상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전과 충남에서는 각각 118㎡(공시기자 13억원)와 145㎡(49억원)의 사유지가 군에 불법점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진 의원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지만 소송을 제기한 일부 소유주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상비 규모가 큰 만큼 군이 장기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보상 전까지 군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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