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에서 시는 친수 예정구역 85만6000㎡중 39만2000㎡는 호수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46만4000㎡(40.5%)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전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은 전체구역중 79만㎡(92%)가 사유지로 내년부터 실시설계 및 보상에 들어가 2014년 착공, 2018년 완공 계획이다.
친수구역 예정지 인근에 야생식물보호구역 3곳이 있으나 0.2㎞ 이내에 위치해 있고 공원 등을 만들어 환경영향은 극히 적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또 친수구역 지정과 호수공원 조성을 위한 공사에 들어갔을 때 식물상의 변화는 일시적이고 동물상의 변화도 공사 완료 후 현재보다 안정적인 서식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친수예정구역 내 공동주택 용지에는 순환형 임대주택 570세대 등 15층 이하의 저밀도 공동주택 4271세대를 개발해 1만2000명을 수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친수구역 예정지 내에서 농사를 짓거나 땅을 소유한 서구 도안과 유성 원신흥동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장인상(유성 원신흥동)씨는 “친수구역 예정지는 도안신도시 개발에서도 제척돼 30년 가까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던 곳으로 과거처럼 땅을 빼앗듯 보상하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주민은 “농사짓던 주민들은 이제 이주할 준비도 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도 해야 하는데 오늘 설명회에서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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