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는 17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4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피고인 송씨는 지난 6월 11일 공주시 이인면 이모(80)씨의 밭에서 감자를 캐내다 발각되자, 이씨를 발로 차고 가슴을 밀쳐 2m 높이의 수로에 떨어뜨림으로써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의도한 물품강취 액수가 경미하고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도 피고인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 징역 4년~4년 6개월의 양형 의견을 제시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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