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제1행정부ㆍ재판장 김미리)가 원고인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물산업단지로 알려진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는 2010년 인천 서부산업단지에 위치한 주물업체들이 공장 이전을 위해 예산신소재산업단지 주식회사를 설립,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대에 48만여㎡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하면서 인근의 고덕면과 당진시 면천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왔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가 지난해 6월 예산신소재산업단지(주)가 신청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주민 600여 명이 주민 설명회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 등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민들이 제기한 승인 과정의 법적 하자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주민설명회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대기질 측정 오류 및 악취배출시설 현지조사 누락 등 환경영향평가의 오류, 주변지역에 대한 사회ㆍ경제적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본질적 판단 누락, 환경영향저감방안의 비현실성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모두 이유가 없다”며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과 승인조건의 하자 주장 역시 이유가 없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인천 서부산업단지에 위치한 주물공장들은 노후화된 시설로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 볼때 친환경적 시설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부지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했다”며 “예산군이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주변 기반시설을 확충해 신규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은 주물공장을 단지화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상 문제점에도 타당성을 가진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민 측 소송 대리인은 이날 판결 이후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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