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조태원 의장을 비롯한 의원 11명은 16일 헌법재판소장에게 서부면 족도리 상펄어장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해 홍성지역 어민들을 보호해 줄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군의회 의원들은 탄원서를 통해 2010년 5월 헌법재판소에 접수 제기한 상펄어장 헌법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이 2년여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역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속한 소송진행을 호소했다.
특히 군의원들은 홍성군 서부면 죽도리는 1989년 서산군에서 홍성군의로 편입되면서 상펄어장 일부가 홍성군에 관리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수수방관과 태안군의 전횡적인 어업면허에 의한 배타적 어업구역 설정으로 어민들의 생계에 타격은 물론 홍성군의 자치권한이 침해받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홍성지역 어민들이 어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리권한이 홍성군에 있음을 확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의원들은 태안군이 안면도 수산업협동조합과 태안지역 주민들에게 처분한 어업면허가 불법임에도 이를 계속 허용하고 있는 행위는 위법이라며 태안군의 위법을 확인해 줄 것도 호소하고 있다. 서부면 죽도리 상펄어장은 수산자원의 보고로 선조 대대로부터 서부면지역 어민들의 생활터전이었으며 오랫동안 서부면 어민들은 물론 인근지역 보령시와 태안군지역 어민들이 아무런 분쟁없이 과거 관습에 따라 공동으로 어업활동을 해왔던 어장이다.
그러나 2009년 충남도가 과거 관습과 국립지리원에서 조정한 해양경계선 등을 무시한 채 태안군에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승인해 주는 우를 범해 태안군이 안면수협과 태안주민들에게 어업면허를 해주고 배타적 어업구역으로 설정 인근지역 어민들이 어장을 강탈당하면서 어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서 홍성과 보령지역 어민들이 불만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홍성군과 지역 어민들은 상펄어장이 해상 경계가 홍성군이 일부 포함돼 있는데다 공유수면임에도 불구 태안지역 어민들만을 위한 어업면허처분은 심히 부당하다며 2010년 5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홍성=유환동 기자 yhdong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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