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재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0년 10월 충남도에 서류접수 후 고덕면 해당 지역주민과 당진 면천면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지연되다 2011년 6월 16일 충남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로부터 환경저감 시설 보강 및 완충녹지 확보 등을 전제조건으로 조건부 사업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지역주민들이 환경오염 우려를 들어 2011년 8월 23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에 산단 조성계획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동안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으로 표류했으나 지난 17일 대전지방법원 김미리 부장 판사에 의해 충남도가 승소하면서 신소재산단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예산군은 2011년12월 신소재산단 조성의 전제조건인 환경보전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군청 직원, 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돼 환경관련 피해에 대한 조사, 보상요구, 각종 환경관련 민원 등을 이달안에 다룰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인주물조합 22개 업체는 2013년까지 사업비 667억원을 들여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원에 48만942㎡ 규모의 신소재산업단지를 조성될 예정이며 현재 총 면적의 83% 정도 보상이 마무리된 상태다.
한편 뿌리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착수함으로써 서해안의 철강클러스터와 연결되는 내륙거점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 산업기반확충 및 예산 지역경제 발전에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