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우(국악단)씨 등 133명의 4개 예술단원은 지난달 1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합창단원들로 구성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천안시립예술단지회를 상대로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 예술단원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시 산하 5개 예술단 가운데 시립합창단 단원 41명만 지난 6월 천안시예술단지회로 노조활동에 들어갔다”며 “나머지 4개 예술단원은 노조와 전혀 관계없음에도 대외적으로 노동조합원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합창단원들이 나머지 예술단원들을 대상으로 노조 가입을 위해 포섭하고 있어 현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권리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7월 25일 시립교향악단원 49명은 노조가입 종용 등을 하지 말 것을 노조에 요청했고, 8월 1일 천안시립예술단지회 명칭 사용중지와 노조가입 종용 중지를 요구하는 우편물을 노조에 발송했다.
또 같은 달 24일 인터넷 카페에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개인신상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들 예술단원은 “5개 예술단원 152명 중 노조에 가입한 시립합창단원 42명으로 전체 21%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예술단원들은 노조에 가입할 의사도 없고 노조를 구성하지 않을 권리와 단결하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당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노조와 무관하게 순수예술을 자유로이 추구하는 예술단체라는 본래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성이 절실해 천안시립예술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예술단원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첫 공판 이후 이달 안으로 판결 날 것”이라며 “시립합창단이 나머지 예술단의 의사에 반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고 단독 명칭으로 노조를 구성해 활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산하 노조반대입장을 밝힌 4개 예술단원은 국악단과 교향악단, 무용단, 풍물단이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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