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초구역이란, 행정구역인 읍ㆍ면을 여러 개로 세분화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구역(국토를 일정한 경계를 정해 나눈 최소 단위 기준구역)으로 정하고, 5자리 구역번호로 표시해 사용하는 제도다.
이는 경찰서, 우체국, 소방서 등 공공기관별 기초구역 설정기준이 달라 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구역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음성=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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