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충남도 공무원 비위행위 적발자 수는 55명으로 집계됐다. 적발자 수는 2010년 32명, 지난해 16명, 올해 8월까지 7명으로 감소 추세다.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자들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7~0.124% 면허정지에서 면허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였으나, 대부분 감봉이나 견책 등의 가벼운 조치가 내려졌다. 금품수수 비위행위 적발자는 총 11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 8명, 지난해 1명, 올해 8월까지 2명으로 감소에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 금품수수 사건은 도 공무원이 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 대가로 2800만원의 뇌물을 받다가 적발된 것과 아파트 사업 참여 대가로 3억원의 뇌물수수로 적발돼 퇴직조치 된 내용 등이다.
교통사고 적발자는 6명이었다.
공무원 직종별로 보면, 행정직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직 11명, 기능직이 7명 순이었다.
비위행위 유형도 성매매, 재물손괴, 가족폭력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문책은 훈계와 견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제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 비위행위 적발자 수가 최근에는 줄어들고 있다”며 “중징계를 받았으나 표창이나 이전 공로로 인해 경징계로 감경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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