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전지방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에게 제출한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 소요기간'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검에서는 올해 신청된 구조금이 지급되기까지의 기간이 평균 104일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구조금 지급에 걸리던 평균 소요기간은 72일이었으며, 지난해는 82일로 해마다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추세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구조금 지급 평균 소요기간은 2010년 89일에서 지난해에는 94일, 올해는 152일로 늘어났다.
이 처럼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구조금 지급 심의에 관한 세부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정갑윤 의원은 “구조심의회 개최 횟수와 시기 등에 대한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다보니 각 지검에서 임의로 신청 건을 모아서 처리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더라도 범죄 피해자로 판정나면 구조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업무량 증가를 핑계로 검찰이 판결을 기다리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런저런 핑계로 범죄피해 구조금을 늑장 지급하게 되면 범죄피해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상처를 줄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일선 지검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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