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건소는 6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인전문병원 시설인 충주노인전문병원을 기존 120병상에 180병상을 추가해 모두 300병상을 갖추고 지난 달 다시 문을 열었다.
하지만 병상 수 증가에 따라 오수처리시설도 기존의 170t에서 추가로 증설해야 하지만 증설됐어야 할 처리시설은 16일 현장 취재 결과 어디에도 없었다.
지난 해 바뀐 정화조법에 따르면 250여t의 처리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84t이나 부족한 실정이다.
사용승인을 위해 시에 제출했던 도면에는 기존 오수처리시설과 합쳐 300t 용량의 증설된 오수처리시설이 있다.
실제 하지도 않은 공사를 했다고 허위로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다.
시 관계자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감리자에게 준공도면을 반려하고 정정을 요청한 상태다.
노인병원 측 관계자는 “시설 기준을 맞추려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당초에 계상돼 있던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 이었다”고 했다.
시 관계자도 “고의로 준공을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업무상의 착오였다”고 밝히고 “다만 병원측 관계자와 협의과정에서 정화조가 누락됐던 것은 맞다”고 시인했다.
허가권자인 충주시에서 짓고, 충주시에서 사용승인을 내주다 보니 이 처럼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충주=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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