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창준위 노회찬 의원은 15일 국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8월 말 현재 약 5조1000억원 규모의 채권에 대해 7개 신용정보사에 평균 7300억원씩을 채무조정ㆍ채권추심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노회찬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 위탁수수료표 규정'상 이들 신용정보사는 차등지급되는 수수료율에 따라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채권추심 목표액 대비 달성률이 95~105%이면 회수금액의 22%, 105~115%는 24%, 115% 이상은 26%의 수수료를 신용정보사는 지급받는다.
채권추심 목표액 대비 달성률이 85~95%이면 20%, 85% 미만은 1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불법ㆍ과잉 추심행위가 적발되면 신용정보사는 회수한 평균금액의 1%를 페널티로 차감받는다.
노 의원은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실적이 좋으면 20%가 넘는 인센티브를 준다”며 “불법ㆍ과잉 추심행위가 적발되더라도 1%에 불과한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 더 많은 수수료 수익을 올리려는 신용정보사들에게 불법ㆍ과잉 채권추심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또 “자산관리공사는 5년간 채권추심 등 민원관리 미진업체에 대한 개선조치를 1건도 하지 않았다”며 “무담보채권추심 및 신용회복과련 사무위탁규정에 따른 불법채권추심 관련 페널티 금액을 물게 한 경우는 0건이며 불법추심행위 적발로 인한 차감 수수료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기금은 2008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총17개의 신용정보사에 채무조정업무 및 채권추심업무 일체가 위탁운영돼 수수료 수익만 468억 91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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