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불복청구중 53% 차지, 관세 잘못부과… 가산금만 5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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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불복청구중 53% 차지, 관세 잘못부과… 가산금만 560억

혈세 낭비 심각

  • 승인 2012-10-15 18:44
  • 신문게재 2012-10-16 5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지난 5년간 잘못 부과된 관세가 560억원에 달하는 국민혈세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중국산 농산물 등 수입물품 검사 적발률이 저조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조정식(경기 시흥 을) 의원은 1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조목조목 따졌다.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5년간 관세 불복청구 금액은 1조9082억원으로, 이중 1조206억원(53%)이 잘못 부과된 관세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국세청(24%)보다 2배나 높은 수치로, 이는 결국 환급가산금 명목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관세청은 '서울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을 고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지급했다.

가산금 규모는 무려 560억원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관세사 및 변호사 수임료 부담으로 국민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설명이다.

대부분 과세산정 오류와 규정위반에 의한 귀책사유, 과도한 납세자의 이익침해 등 부실 관세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족징수에 의한 것일뿐, 과다 징수에 따른 징계는 단 한건도 없었다.

조 의원은 “납세자 권익은 외면한 채 '일단 매기고 보자'는 식이어서는 안된다”며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신분조치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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