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중국산 농산물 등 수입물품 검사 적발률이 저조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조정식(경기 시흥 을) 의원은 1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조목조목 따졌다.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5년간 관세 불복청구 금액은 1조9082억원으로, 이중 1조206억원(53%)이 잘못 부과된 관세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국세청(24%)보다 2배나 높은 수치로, 이는 결국 환급가산금 명목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관세청은 '서울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을 고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지급했다.
가산금 규모는 무려 560억원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관세사 및 변호사 수임료 부담으로 국민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설명이다.
대부분 과세산정 오류와 규정위반에 의한 귀책사유, 과도한 납세자의 이익침해 등 부실 관세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족징수에 의한 것일뿐, 과다 징수에 따른 징계는 단 한건도 없었다.
조 의원은 “납세자 권익은 외면한 채 '일단 매기고 보자'는 식이어서는 안된다”며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신분조치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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