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통합당 박수현(공주·사진)의원은 15일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경은 독도면적을 18만7453㎡, 국토해양부는 18만7554㎡로, 위치도 해경은 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3초, 국토해양부는 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4초로 소개하고 있어 양 기관 사이에 동경 좌표가 0.1초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해경 백서에서는 독도의 지형 형성에 대해 460만년 전부터 200만년에 용암분출로 생겼다고 하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는 460만년 전부터 250만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어 약 50만년의 차이가 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처럼 각 기관사이의 독도 면적이 차이나는 것은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에서 만든 '독도 통합홍보 표준 지침'과 정부에서 고시한 '독도현황 고시'를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며 “이 지침에 따르면 해경 백서는 좌표와 독도 지형 형성 연도가 틀렸고, 해경 바다지킴이 사이트와 국토해양부 사이트는 독도 면적을 틀리게 표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독도에 대한 일반현황조차 각 기관마다 다른데 어떻게 독도를 당당하게 우리땅이라고 외칠 수 있는가”라며 “해양주권을 수호한다는 해경을 비롯한 정부기관들이 독도면적조차 다르게 표기하면서 어떻게 독도를 지킬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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