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는 판매책 B(41)씨, 모집책 C(52)씨도 사기 및 의료기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허위ㆍ과대광고해 판매책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책 B씨 등 22명은 지난 6월 1일 D(75)씨를 금산의 한 의료기 판매장으로 무료관광을 빙자해 유인해 10만원 상당의 전기매트를 노인성 질환에 좋다고 속여 66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같은 수법으로 지난 1월 13일부터 지난 8월 1일까지 전국 각지의 노인 5261명에게 31억원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모집책 C(52)씨 등 53명은 무료관광, 저가관광상품으로 노인들을 유인해 의료기 판매장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같은 혐의로 의료기기를 생산한 제조업체, 이를 판매한 판매책, 노인들을 모집한 모집책 일당이 각각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허가받지 않는 의료기기를 전자파가 완전히 차단되고 노인성 질환에 좋다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이 압수한 전기매트 등은 노인성 질환에 좋다는 효능 등이 검증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대현 충남경찰청 수사 2계장은 “충남지역은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 고령화 시대에 맞는 치안대책이 필요하다”며 “노인들이 각종범죄와 사고표적이 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다양한 노인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청은 올해 들어 노인을 상대해 건강식품 판매사기 혐의 등으로 264명을 검거해 15명을 구속했다. 이들의 피해금액은 101억여원에 피해자만 1만8750여명에 달하고 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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