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
김 의원은 “대천항을 중심으로 입출항 선박이 많아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해양사고는 전국 3위로 서해안 해경서 평균의 2.1배, 선박입출항은 전국 5위로 서해안 해경서 평균의 1.7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태안 해경서 관내에는 서산부터 보령까지 775㎞ 해안선을 따라 총 52개의 해수욕장이 소재하고 있어 1개의 해양경찰서로는 효율적 안전관리가 곤란하다”며 “보령 대천해수욕장은 2011년 기준으로 이용객이 895만명으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령 해경서를 신설하려면 내년 4월말 행안부에 직제개정안을 제출해야 하고, 행안부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결정하게 된다”며 “보령 해경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내년 4월 행안부에 보령 해경서 신설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강덕 해양경찰청장은 “김태흠 의원 질의에 공감하는 만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우리나라와 중국 간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만 확정되면 이어도는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게 될 것인데 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협상을 16년째 기피하고 있다”며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은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어 우리 해경도 우발생황 대비 훈련 등 이어도 해역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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