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는 2008년 6월부터 2일 이상 처리 기한이 정해진 민원을 대상으로 법정 처리기간 단축정도에 따라 직원들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적이 좋은 우수 공무원에게 표창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해왔다.
구는 올해 9월 말까지 접수 처리된 민원사무 중 2일 이상 모든 유기한 민원사무 1만1721건을 분석한 결과 1만787건(92%)이 기한을 단축 처리한 것으로 집계했다.
또 법정처리기간으로 봤을 때 모두 6만5735일을 줄여 전체 처리기간의 38%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올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한 우수공무원 6명을 선정해 연말에 시상할 계획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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