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의장을 대신해 부의장이 상임위원회와 위원장을 선출한 것을 두고 조례 위반으로 상임위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과 적법한 절차였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립했다. 그사이 주민들이 기대했던 추경예산안 심의와 대형마트 규제조례 등은 논의 되지 않았다.
유성구의회는 15일 오후 2시, 재적의원 10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5회 임시회를 개원하는 데 성공했다. 윤종일ㆍ인미동ㆍ유종원 의원은 윤주봉 의장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이날 임시회 개원에 참석하지 않았다.
3개월만에 문을 연 유성구의회는 기존 상임위원회를 무효화하고 재선임하자는 논쟁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송철진ㆍ권영진 의원 등 6명은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9조 1항에 상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해 본회의 의결하도록 규정한만큼 당시 부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부의장이 의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계기가 됐던 7월 6일 의장 불신임의결이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상임위원회 구성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반대로 윤종일ㆍ인미동 의원 등은 상임위원과 위원장 선임은 적법한 절차였고 이를 다시 선임하는 데 강하게 반대했다.
부의장이 당시 해임된 의장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대행한만큼 상임위원과 위원장 선임도 합법적이라는 주장이다.
의원들이 편을 나눠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윤종일 의원이 윤 의장을 본회의장 밖으로 끌어내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결국, 유성구의회는 추경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한 채 이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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