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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주, 동두천 등 경기도 북부 5개 낙후 시·군에도 5600억원이 투자돼 신발전지대로 육성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충남도와 경기도 신발전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을 15일 개최된 제1차 국토정책위원회에 상정, 심의·의결했다.
신발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과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15개 시·군, 개발도서 186개)으로, 현재는 낙후돼 있으나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말한다.
정부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금산과 부여·청양·서천·예산 등 충남도내 5개 군(약 60.8㎢)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해 올부터 2020년까지 민간자본 1조5138억원 등 총 1조7804억원을 투자해 대대적인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금산과 청양군 등 2개 지역은 인산·약초 체험단지 및 친환경 레포츠타운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서천·예산·청양지역 5개 산업 및 농공단지와 부여·서천·예산군의 5개 관광지 내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세제감면 등을 지원키로 했다. 기업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다.
또 양주·동두천·파주·포천시·연천군 일원(3.78㎢) 역시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해 2020년까지 민간자본 4519억원을 포함 5649억원을 투입해 개발할 계획이다.
양주와 동두천 등 2개 지역 내 장흥 아트밸리와 소요산 종합개발지역에는 체험형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기발시설이 조성됐지만 분양률이 저조한 포천ㆍ연천ㆍ파주 등 3개 시ㆍ군 내 산업단지는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입주기업을 유치할 방침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충남도와 경기도의 신발전지역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종합발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국토해양부와 관련부처, 지자체 등에 당부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신발전지역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시 투지수용권 부여와 인허가 의제 처리 등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를 운영중이다.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등 사업지구 내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 조세감면 등을 시행하고 있다.
백운석ㆍ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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