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성공원. |
음성군 보건소는 지난해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최근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설성공원 2만7669㎡의 면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해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음성군은 다음 달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설성공원 내에서 흡연할 경우 주민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인 후 2013년 7월 1일부터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음성=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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