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주요내용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에 대해 군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공공시설에는 전용주차장을 의무설치하고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전용 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용주차장 이용자는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아 부착해야 하며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경우에도 전용주차장에 주차할 시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으면 적용이 안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는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부여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공고되었다”며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11월 5일까지 부여군수(주민생활지원과)에게 서면, 전화, 팩스 등으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출방법은 부여군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서면제출 또는 전화(☎041-830-2278) 팩스(041-830-2540)로 제출하면 된다.
부여=여환정 기자 yhj331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