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말 현재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은 모두 5억8800만원으로, 이는 한ㆍ미 FTA 발효에 따른 세율 인하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 188억9900만원의 3%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 발송 ▲정기분 납세고지서 환급금 대상자 표기 안내 ▲지방세 포털서비스(Wetax) 및 민원24를 통한 조회ㆍ신청 서비스 실시 등 다각적인 환급 방안을 마련한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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