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병원 치료까지 받을 정도의 부작용 추정 사례도 지속적으로 접수돼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새누리당)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및 허위ㆍ과장 광고 적발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허위ㆍ과장 광고로 적발된 건수는 1194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홍삼마일드, 롯데제과의 롯데마트다이어트, 롯데홈쇼핑의 정관장홈삼정, 농수산홈쇼핑의 퍼스트레이디 에버블라본 등 유명회사의 제품이 다수 포함됐다.
연도별로는 2008년 354건, 2009년 294건, 2010년 231건, 2011년 266건이 적발됐고 올해는 지난 7월 말 현재 49건이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부작용 추정 사례도 2008년 107건, 2009년 116건, 2010년 95건, 2011년 108건이 각각 신고됐고 올해는 지난 7월 말 현재 23건이 접수됐다.
특히 최근 5년간 신고된 449건 중 33%인 150건은 병원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식약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허위ㆍ과대 광고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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