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장우(새누리당·대전 동구·사진)의원은 지난 12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대청호 등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대다수 댐은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관련수계법, 국토계획법 등에 의해 이중삼중으로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어 지역 개발에 애로가 크다”며 “난개발이나 상수원 오염 우려 등도 있지만 지역 내 수변공간의 국민휴식공간 제공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미국 후버댐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댐 및 저수지를 중심으로 관광·레저 동산을 조성해 국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고 저도 입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은 “잘 알겠다”고 답변했다.
최재헌 기자 jaehe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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