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업소 내부모습. 사진제공=당진경찰서 |
불법성매매행위는 지난 6월 당진의 한 상가에서 불이나 여성 1명 사망,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나며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당진경찰서는 14일 불법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A(여ㆍ41)씨, 바지사장 B(26)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마사지업소를 찾아가 성매매를 한 남성 25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 6월6일까지 당진 읍내동의 한 상가건물에 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여성 2명을 고용해 458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성매수남들은 1회 12만~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수익은 성매수남이 12만원을 지급하면 업주 4만원, 바지사장 1만원, 성매매여성이 7만원씩 배분했다.
성매수남들은 공무원, 금융기관직원, 회사원, 탈북자, 외국인, 고등학생 등 10~60대의 다양한 연령층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상가건물 3~5층을 임대해 마사지업소, 성매매 밀실, 숙소로 활용하며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성매매 밀실에 숙소로 이어지는 비밀통로를 철문으로 만들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왔다.
경찰은 마사지업소의 화재사건이 발생해 화재사건 수사중 성매매시설(밀실, 비밀통로)을 발견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업소에 몰래 설치한 현금지급기, 체크기의 거래내역서를 확인해 피의자들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업소에 설치한 현금지급기, 카드체크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해 피의자들의 성매매행위가 들통났다”며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공무원들은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7년이하의 징역, 7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조성수ㆍ당진=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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