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는 등 복지혜택이 부족한 산업체 근로자들을 위해 한달에 한번 산업단지와 기업체를 직접 방문, 행정ㆍ보건ㆍ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2시까지 행정민원 상담, 공장 증설 인ㆍ허가 상담 등의 행정서비스, 체지방측정, 건강상담, 협압과 혈당 검사, 구강상담 및 불용용액 배부 등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특히, 보건서비스 중 구강 건강 서비스와 건강 상담은 근무시간에 병원에 다녀오기 어려운 공장 근로자들에게 인기가 높다.<사진>
찾아가는 서비스를 받은 검상농공단지 근로자들은 “평소 근무시간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던 건강 상담과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너무 편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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