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10년 이상 유지 즉시연금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보험사, 은행 등은 마지막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보험사의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토록 권유하는 절판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본보는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 피해 예방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다. <편집자 주>
즉시연금보험은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하고 거치기간 없이 곧바로 원금과 이자를 쪼개 매달 연금으로 받거나 혹은 이자만 받고 원금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돌려받는 보험상품이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년 이상 유지 즉시연금보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올해까지는 즉시연금보험(종신형, 상속형)을 10년간 해약하지 않으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내년부터는 10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종신형:4.4% 연금소득세, 상속형:15.4% 이자소득세)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지나친 판촉 마케팅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단속을 펼치고 있다.
▲소비자 유의사항=즉시연금보험은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후 '변동금리'인 공시이율로 운영되고 있다. 일부 보험사와 은행은 자사의 운용자산이익율과 객관적인 외부지표 수익률이 반영된 공시기준이율에 회사별 조정률을 감안, 일정기간마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현재 적용되는 공시이율(4.5~4.9%)만 부각해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시이율이 4.7%인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납입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에 적용하는 현재 공시이율이 4.7%라는 것이지 전체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시이율은 일반적으로 1개월 단위로 변동되므로 향후 운용자산이익률 또는 외부지표금리가 하락할 경우 금리가 낮아져 수령하는 연금액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
즉시연금보험은 은행의 예ㆍ적금 상품과 달리 계약이 최소 10년 이상, 길게는 가입자 본인 사망 시까지 이어진다. 보험료 납입금액이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 이상인 경우 공시이율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경영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연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도 보험사별로 다르므로 사업비를 꼼꼼히 비교한 후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
즉시연금보험(상속형)을 10년 이내에 해약할 경우 세제혜택이 없고, 가입 후 2~3년 이내 해약(상속형, 확정형)할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도 높으므로 꼼꼼히 체크 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
특히 종신형은 해약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가입 시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민원 동향=현재 즉시연금보험은 가입 시 상품설명이 불충분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보험사와 은행의 적극적인 절판마케팅으로 불완전판매가 우려되고 있어 향후 즉시연금보험 관련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시연금보험 계약서류에 서명 등이 되어 있어 사후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가입시에는 공시이율과 가입조건, 사업비, 보험사의 경영상태 등을 제대로 알아본 후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박병주 기자 can79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