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측은 소유 부동산이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비영리 시설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는 11일 천안의 A대학이 천안 서북구청장을 상내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대학은 2008년 학교 밖에 위치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건물을 매입 한 후 이듬해 재산세 등이 부과되자 교육시설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기각당한 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지방세법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라도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과세물건은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이거나 원고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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