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산의 한 기동중대장 A(37)경감과 간부들이 전·의경들에게 '빨갱이', '종북주의자' 등의 폭언을 일삼고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신고가 경찰청 전·의경복무점검단에 접수됐다.
경찰청에 접수된 신고에는 이들이 대원들에게 수시로 '영창' 이야기를 언급하며 억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간부는 지난 7월께부터 최근까지 부대원들에게 '가스'(특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혹행위)를 걸어 TV시청 및 취침을 금지시켰다는 진술도 있었다.
또 이들은 대원들이 '소원수리' 등을 통해 내부 개선을 요구하면 해당 대원을 찾고자 대원별 개별 면담까지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내용에는 이와 별개로 해당 기동대 간부들이 근무 시간 중 승진 시험을 준비하거나 시간외 수당 보고를 허위로 작성해 왔다는 등의 투서성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전날 경찰청으로부터 1차 조사된 내용을 통보 받았으며 자체 조사를 통해 추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사실 확인 중이다”며 “현재 해당 기동대의 대원들과 면담 및 간부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기동대는 2010년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B(당시 22세) 의경이 복무 중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밝혀졌던 곳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