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부ㆍ시 매각불발 경우 “도청사 용도변경 후 일반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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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부ㆍ시 매각불발 경우 “도청사 용도변경 후 일반매각”

국유지 맞교환도 검토

  • 승인 2012-10-11 18:49
  • 신문게재 2012-10-12 3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속보>=충남도가 현 청사를 정부나 대전시에 매각이 안 될 경우 상업지구로 용도변경 후 일반에 매각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충남도는 11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연말 도청이 내포신도시 신청사로 이전한 후 현 도청사에 대해선 매각하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전 중구 선화동 도청사 본청 건물은 국가등록문화재 제18호로 등록돼 있고 토지는 공공청사 용지로 지정돼 임의매각을 하기에는 제약이 있어 국가에서 매입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도는 새누리당 강창희 의장이 추진 중인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내포신도시 신청사 건립 및 기반시설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현 도청사는 국가에 귀속하는 방안을 기본원칙으로 갖고 있다.

또 현청사를 도내에 있는 국유지와 맞교환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도청사 매각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전시에 매입하는 방법으론 10년간 분할상환 조건으로 매각하는 것인데, 시가 유상 매입을 검토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매매 계약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도는 특히 정부와 대전시에 매각이 어려울 경우 도청사 부지를 공공청사 용지에서 상업건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을 시와 협의, 일반 매각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반 매각이 어려우면 최소한의 비용과 인원으로 문화재 개방 등 자체 관리할 계획”이라며 “대전시의 매입의사가 있으면 임시사용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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