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능 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우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을 보는 건 부정행위다.
또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시간 중 지니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시험 종료 후에도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시간별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도 부정행위다.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등 경미한 부정행위는 올해 수능만 무효로 처리되지만,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 등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내년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와 디지털 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도 금지다.
지난해에는 휴대전화, MP3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94명),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62명) 등의 이유로 171명의 학생의 시험이 무효처리됐다. 샤프펜도 직접 가져올 수 없으며, 시험장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되는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해야 한다.
교과부는 시험실 당 응시자 수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하고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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