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가 시급한 어린이집 보육료지원비와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개정안이 의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어 이번 임시회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한 지붕 두 의장'사태를 겪은 유성구의회는 올해 의회를 개원한 회기 일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32일에 불과하다.
민선6기 후반기 의회가 시작한 지난 7월 이후에는 임시회 두 번을 개최했고 그나마 7월 27일 제184회 임시회는 개원 선언 1분 만에 폐회하는 '1분짜리 임시회'였다.
의회가 이렇게 파행을 빚자 안정적인 행정을 위해 필요한 조례와 예산안이 지연된 상태다.
구는 연말까지 집행할 추경 예산 230억원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상태로 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추경 예산안에는 유성구 관내 440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 50억원을 포함해 도안신도시 내 주민센터 청사 건립과 부지매입비 38억원, 청소사업대행비 10억원 등 이달 중에 집행하는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더욱이 어린이집 보육료는 당장 25일부터 집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어린이집 운영에 혼란을 줄 수 있다. 또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달 1~2일 의무휴업일 지정하는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개정조례안'도 임시회에 상정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가 파행을 빚으면 연말까지 예산을 집행하는 데 큰 장애가 생겨 주민들의 불편도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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