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대전의 한 식당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며 몸이 안좋아 반입한 인육캡슐을 자신이 전량복용했다고 진술했다.
#사례2=같은해 광주에 사는 40대 여성조선족 B씨도 앞서 지난해 2월 인육캡슐 3000정을 입국시 휴대반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B씨는 입국시 휴대반입한 인육캡슐을 오빠, 여동생 등 가족들과 나눠 전량복용했다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지난 1년(2011.8~2012.8)여간 중국에서 국내로 반입돼 관세청에 적발된 인육캡슐은 2만9114정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인육캡술은 국제우편 1만1443정, 여행자 휴대품 1만7671정 등이다.
관세청은 '인육 캡슐'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여행자휴대품과 국제우편물 등 통관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인육캡슐 모두 중국에서 반입됐고 조선족들이 국내로 반입을 시도했다가 관세청에 붙잡혔다.
관세청은 5월부터 인육캡슐 통관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중국에서 국내로 반입됐다가 적발된 인육캡슐은 지난해 8월 4739정을 시작으로 지난 1월 1137정, 5월 6944정이다.
이후 인육캡슐 적발건수가 6월 837정, 7월 954정, 8월 720정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인육캡슐 반입감소 이유는 연변 등 중국 동북부 지방에서 반입된 휴대품·우편물 검사를 강화하고 양국간 국경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게 관세청 관계자의 분석이다.
인육캡슐은 사산(死産)된 태아를 건조시킨 후 분말로 만들어 캡슐에 충전한 것이다.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슈퍼박테리아 등 인체에 치명적인 성분을 함유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육캡슐의 국내유통 방지를 위해 중국발 여행자휴대품·우편물의 전량 개장검사와 분석을 지속할 방침이다”며 “판매·유통목적의 물품을 개인소비용으로 위장, 반입하는 경우 밀수입죄로 처벌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위해식품 관련 처벌강화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희택·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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