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청된 돈사는 아산지역에서 최대 규모로 선장면 신동리에 1만2564㎡, 17개 동으로 2만 5000마리의 사육이 가능하다.
이에 신동리 주민들은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용회)를 구성하고 매일 5명씩 돈사가 들어서려는 마을입구를 지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대책위는 “주민들 대부분이 70세가 넘는 노인들로 지속적인 보초서기가 건강을 헤칠 우려를 안고 있는 등 돈사가 들어서기 전부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사업자 한사람으로 인해 수십명의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무참히 짓밟히는 것에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돈사가 들어설 예정지와 200여m를 두고 주민 전체가 먹는 상수원이 있어 돈사가 들어설 경우 식수오염은 당연한 일로 주민들의 생존권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지난 7월30일자로 돈사허가신청이 접수된 상태며 현재 미비한 부분에 대해 보완결정이 내려져 있다”며 “구체적인 보완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등에 대해 지시 했다”고 했다.
시는 또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 축사의 경우 관련조례를 강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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