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축산관련 차량 등록제는 축사 등 축산관련 시설을 출입하는 각종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 각종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대상 차량에 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해 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 질병발생시 역학조사를 용이하기 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군은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등록대상 농가를 조사하고 업무관련 시스템을 정비하며 차량무선인식장치 보급 등 사전준비를 마무리 하고 15일부터 축산관련 시설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등록ㆍ관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축산관련시설 차량등록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축산관련 시설을 출입하는 각종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과 운전자를 군청 축산과( 630-1727)에 등록하고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이동정보를 자동 수집할수 있는 GPS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가축, 원유, 동물약품,사료, 퇴비 등을 운반하는 차량이나 진료, 인공수정, 시료채취, 방역, 기계수리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축산관련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300㎡이상 축산농장 소유차량이 대상이 된다.
군은 이번에 시행하는 축산관련시설 차량등록제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GPS장치에 3개월간 정보를 보관했다가 3개월이 지난 자료는 자동 삭제될수 있도록 운영, 운전자의 사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관계자는 “이번 축산관련 차량등록제는 질병없는 안전한 축산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축산관계자들의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성=유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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