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특혜성논란은 유료접종대상자가 오는 15일부터 접종을 해야 함에도 이보다 일찍 앞선 지난달 26일 접종이 이뤄졌으며 그나마 무료로 접종시킨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현재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대상자(1만8000명분 확보)는 65세 이상 노인과 시설수용자, 의료급여수급자, 1~3급 장애인. 보훈대상자(고엽제한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유료대상자는 1회 3500원씩 오는 15일부터 약품 소모시 까지 1만2000명분을 확보해 놓고 보건소 또는 각 보건지소를 통해 접종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령시 보건소는 지난달 26일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소재 시설수용자들이 입소해 있는 충남정심원의 장애자 476명에 대해 인플루엔자(독감)를 접종하면서 유료대상자인 교사와 종사자 등 40명에게 무료로 접종했다. 이 과정에서 백신(엔플)이 모자라 인근 청라지소에서 200개의 백신을 빌려서 까지 접종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처럼 물의를 빚자 보령시 보건소는 무료로 접종시킨 유료대상자들에게 3500원씩 백신요금을 받고 뒤늦게 수습사태에 나서는 등 곤혹감을 보이고 있다.
한 주민은 “인플루엔자 유료 접종대상자들에게 무료로 접종시킨 것은 즉 고위 공직자 부인이 사회복지사로 있는 정심원 교사와 종사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보건당국이 급성 전염병 관리 사업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다음부터는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보령=오광연 기자 okh295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