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납부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지만 업체는 교묘한 상술로 체크카드 7회분 중 선납으로 4만6000여원을 결제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대전주부교실에 상담을 의뢰, 미성년자의 부모동의 없는 물품 계약은 취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그나마 안심할 수 있었다.
#2. 주부 B씨는 지난달 초 대학생 아들(20세)의 토익 수강신청과 관련해 황당한 일을 당했다.
B씨는 “아들이 3개월간 공짜로 수강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며칠 후 돈이 청구됐다”며 “업체가 교묘한 상술로 속여 계약한 뒤 대금을 요구한 것이어서 대전주부교실의 상담을 통해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만 20세 이하)를 대상으로 길거리나 학교, 전화 등을 통한 물품 판매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업체들은 미성년자의 부모동의 없는 물품 계약은 취소할 수 있음에도 계약사실만 강조하며 대금 납부를 강요하는 실정이다.
부모들 역시 계약취소 여부를 잘 알지 못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의뢰하는 등 정신적 피해마저 겪고 있다.
일부 업체는 수년 전 계약건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등 악덕 상술이 교묘해지는 상황이다.
10일 대전주부교실에 따르면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들의 물품 구매와 관련한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화장품이나 어학 및 자격증 교재, 건강기능식품 등 매달 수십건씩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화장품, 어학 및 자격증 교재, 건강기능식품 관련 미성년자 대상 방문판매(노상판매 포함) 상담건수는 600여건으로 매달 50건이 넘게 접수되고 있다.
부모 동의없는 물품 계약은 취소가 가능함에도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피해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전주부교실 이향원 소비자국장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해 미성년자가 계약한 경우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면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더라도 본인 또는 부모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며 “미성년자 본인 역시 계약한 날로 3년, 부모는 계약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취소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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