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0일 지난달까지 거래된 부동산 가운데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한 60명을 적발하고 1억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실거래가 신고 위반 유형별로는 신고 위반 사례를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거짓 신고'가 12건, 거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지연신고'가 48건이다.
구별로는 유성구가 32건(48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서구 16건(4290만원), 대덕구 5건(1552만원), 동구 4건(7120만원), 중구 3건(1276만원) 순이다.
시는 적발된 이들에 대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하도록 관할 세무서에도 통보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 등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토지 또는 건축물, 입주권·분양권의 거래 계약을 했을 시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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