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의료업법 위반 등의 전과가 있는 A씨는 2008년 5월께부터 올해 1월말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어머니인 B씨 등 3명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117회에 걸쳐 6147만여 원을 교부받아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역의 요양병원에서 불법적으로 보험금을 타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내역서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A씨의 이같은 사기사실을 밝혀냈다.
홍성=유환동 기자 yhdong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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