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는 내부고발 과정에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육군 중령 A(47)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의 제보행위 자체는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어도 악의적으로 음해ㆍ무고ㆍ허위 신고를 했다고 단정짓기 곤란한 바 부패방지법에 따른 신분보장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제보편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타인의 직위와 성명을 사용하고 상관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써 복무규율 등을 위반한 것까지 징계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부패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따라야 하는 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보 과정에서의 규정위반이 불가피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중령은 2010년 타인의 명의로 국방부장관 등에게 상관의 공금횡령 등 비위의혹을 제보하는 편지를 보냈다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국민권익위의 법령해석 등에 따라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견책으로 징계처분이 변경됐다.
이에 대해 A 중령은 제보 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 역시 부득이 한 것으로 부패방지법 상 신분보장의 대상인 만큼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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