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고대상자는 예정신고기간(7~9월)의 매출ㆍ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돼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부진자,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을 중소기업 전반으로 대폭 확대한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법정지급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운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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