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본청 건물 주소는 홍성군으로, 의회 건물은 예산군으로 정해졌다.
구본충 도 행정부지사는 10일 도청 기자실에서 도청신청사 주소지 표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양 군의 입장과 충남대로, 도청대로의 상징성을 감안해서 의견을 수렴했다”며 “사전 조율은 없었지만 도로명주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도에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소표기가 결정된 도 청사 중 본청동은 행정구역상 홍성군 홍북면에 있고, 의회동의 대부분은 예산군 삽교읍에 위치해 있다.
도는 지난 9일 열린 도로명주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주소표기를 위한 건물번호는 건물마다 하나씩 부여한다는 원칙과 건물이 위치한 지역을 먼저 고려한다는 도로명주소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된 것으로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널리 이해해 내포신도시가 더 크게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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