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군 내부고발, 복무규율 어겼다면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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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군 내부고발, 복무규율 어겼다면 징계 정당”

  • 승인 2012-10-10 17:31
  • 이종섭 기자이종섭 기자
비리 의혹에 대한 내부고발을 위한 것이라도 군인이 복무규율을 어겼다면 그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는 내부고발 과정에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육군 중령 A(47)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의 제보행위 자체는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어도 악의적으로 음해ㆍ무고ㆍ허위 신고를 했다고 단정짓기 곤란한 바 부패방지법에 따른 신분보장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제보편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타인의 직위와 성명을 사용하고 상관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써 복무규율 등을 위반한 것까지 징계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부패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따라야 하는 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보 과정에서의 규정위반이 불가피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 중령은 2010년 타인의 명의로 국방부장관 등에게 상관의 공금횡령 등 비위의혹을 제보하는 편지를 보냈다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국민권익위의 법령해석 등에 따라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견책으로 징계처분이 변경됐다.
 
이에 대해 A 중령은 제보 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 역시 부득이 한 것으로 부패방지법 상 신분보장의 대상인 만큼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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