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로 지난 7월 말일 기준 시설물의 용도별 유발계수에 단위부담금을 곱해 부과됐다. 납기는 이달 말일로 납기 경과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설물의 소유자는 각종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추진계획을 매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충실히 이행을 할 경우에는 2~30%까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내 고액 부과시설물은 (주)중원산업(라마다 프라자 청주)이 1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청주홈플러스 가경점 7500만원, 이마트 청주점 4400만원, 홈플러스 테스코 성안점이 4300만원, 롯데마트 가경점 3100만원, (주)롯데쇼핑 영플라자 2000만원 순이다.
시는 관련 조례가 지난 7월 20일부터 개정 공포돼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등의 교통유발계수가 상향조정(4.46→7.61)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대폭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주=박근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