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은군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보은군청 P사무관의 어머니 J(79)씨는 2011년 보은읍 장속리 대추 과수원에 대한 비가림 시설 설치 보조금으로 군으로부터 2300만원을 받았다. J씨는 올해도 보은읍 누청리 대추 과수원의 비가림 시설 설치 보조금을 신청, 1700만원의 보조금 지급이 결정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P사무관이 고령의 어머니를 앞세워 보조금을 받았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당 대추 과수원이 현직 보은군청 공무원인 P사무관 부인의 소유로 확인돼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P사무관의 부친의 주소는 청원군 오창읍인 반면 부인 J씨의 주소만 보은군으로 이전 됐다는 점도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 주민은 “아들이 보은군청 간부 공무원이고, 과수원 주인도 같은 보은군청 공무원인 며느리가 아니면 노인이 어떻게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냐”며 “감사라도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은 “과수원을 누가 운영하는 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보은군이나 P사무관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보조금 신청자가 고령이라고 제외할 수 없고, 가족 관계를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만큼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P사무관은 “농지원부도 어머니 명의로 돼 있고, 농업 경영인 등록도 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 만큼 절차상 전혀 하자가 없다”며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는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
보은=이영복 기자 punglu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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