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9일 성완종 의원과 지난 총선 당시 성 의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보좌관 김모(53)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지역 주민 2000여명이 무료로 음악회를 관람하도록 기부행위를 하고, 12월께는 함께 기소된 총선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김모(51)씨가 회장으로 있던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신모(여·39)씨 등은 지난 4월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차량 유류비 340만원을 대납한 혐의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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