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지식경제위 중소기업청 국감에서 의원들은 사업조정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생법이 개정된 2009년 이후 509건의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됐지만 합의가 된 것은 172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조정이 안 될 경우 시행하는 사업조정심의위 권고도 9건이 고작이고 올해는 아예 없다.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골목상권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상인을 위한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의원들은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대기업이 동네 슈퍼마켓 형태로 골목상권에 진입, 사업조정 대상에서 벗어나는 등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보다 중소기업과 상인들 사이에 ‘신청해봤자 소용없다’는 인식과 절망이 확산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중기청은 이날 국감장 밖에서 “중기청이 오히려 재벌을 비호하는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한 전국유통상인연합회의 비난을 새겨들어야 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의 밥그릇을 뺏는 대기업의 횡포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편법적, 위장형 입점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강제수단을 마련해야 하겠고, 대형로펌을 동원해 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시를 무력화시키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
대전만 해도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 및 영업제한을 놓고 공무원들이 대형로펌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대기업의 식자재 시장 진출을 놓고도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중기청은 이런 사태들에 적극 대응해 중소기업·상인들의 보호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국회도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그런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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