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국감에서는 실효성 없는 사업조정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09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509건의 사업조정신청이 접수됐지만 합의 172건, 조정 권고는 단 5건에 불과했다.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근거,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대기업의 사업 인수나 개시, 확장, 유예 또는 사업축소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합의토록 정부가 중재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기업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파고들어 실효성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김한표(무소속) 의원은 “2009년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생법이 개정된 이후 지난 7월 말 현재까지 509건의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됐다”며 “이 가운데 합의가 이뤄진 것은 172건, 조정 권고된 사례는 5건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전순옥(민주통합당) 의원은 “중소기업청은 중소상인들이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에 대항해 사업조정신청을 하면 사업조정심의회로 회부하지 않고, 당사자간 자율조정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사업조정제도 운영 지침 중 지자체 차원에서 사전조정을 거친 뒤 실패한 경우에 한해 사업조정심의회로 회부하지만 SSM에 대한 중기청의 사업조정심의는 단 5건, 위원회 회의 역시 9차례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오영식(민주통합당) 의원도 “올해 신청된 사업조정 건수만도 78건(SSM 관련 44건)에 달하지만 2009년 이후 사업조정심의회 권고가 이뤄진 것은 9건(SSM 5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2011년 이후에는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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