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 |
그동안 왜곡된 시장을 형성하면서 온갖 이득을 취하던 부동산 경기가 여러 이유로 침체기를 맞으며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업계의 우는 소리에 정부는 지난 9월 부동산 경시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처라며 그동안 많은 서민들의 지지로 지켜오던 분양가상한제, 주택전매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아파트에 시행되고 전매제한 역시 주택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부동산 거품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던 토건 업계는 주택거래 침체의 원인을 분양가상한제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를 요구하면서 낮은 분양가격이 건설업계의 주택건설 의지를 줄어들게 하고 이로 인해 주택공급이 안되면서 주택거래의 침체 및 전월세난이 증가되어 그 결과로 주택경기 침체가 되었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분양이나 거래의 부진은 그동안 거품으로 이어져 오던 주택시장이 강남지역에서 나타난 것처럼 가격이 안정되게 형성되면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가격의 거품이 사라지고 안정화되기를 기다리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던 것이다. 그동안 왜곡된 주택 시장이 이제야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시기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업계는 자신들이 누려왔던 가격거품의 효과를 잊지 못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정부는 업계의 주장을 들어주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끊임없이 여론을 호도하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여 왔었는데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이전에도 분양가 상한제는 실시되고 있었으나 각종의 가산비를 허용하거나 현장보다 높게 책정된 기본형 건축비 등으로 인해 그 의미조차 퇴색된 채 지켜져 오고 있었으나 이번에 이마저도 사라지게 된 것이다.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 등 일부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제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그동안 정책의 집행에서 보여준 편법적 법적용은 결국 우리 주택시장을 다시 투기판으로 만들어 투기꾼이 판을 치는 주택시장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치권과 정부부처가 외치는 소리가 경제 민주화임에도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분양시장에서 낮은 가격이 형성되면서 가수요자가 아닌 실수요자들이 몰렸던 것처럼 주택시장의 실수요자들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현재와 같이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이 폐지될 경우 우리의 주택시장은 언제든 과열될 수 있고 기형화되어 주택 실수요자들은 자리를 잃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라는 구호를 외치며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을 폐지하여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진정한 경제 민주화를 위한 과표의 현실화, 후분양제의 도입, 기본형건축비의 정상화와 가산비철폐 등을 통해 주택시장의 거품을 걷어내는 일이 정부가 펼칠 우선 정책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기활성화를 빌미로 건설업계의 이익을 제공하는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의 폐지보다 이를 강화하고 지켜나가 일반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주택정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운다고 떡 하나 더 주기보다는 경쟁사회 속에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정책의 실현에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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