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청은 충남ㆍ북 일원에서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ㆍ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목가공업체 등을 방문하여 취급업체가 생산ㆍ유통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만들어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의해 소나무류 반출금지지역에서는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이동할 수 없고,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은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없이 이동할 수 없다.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의해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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